약관에 부당한 면책 넣은 업비트·빗썸...공정위, 시정 권고

컴퓨팅입력 :2021/07/28 12:10    수정: 2021/07/29 00:06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사 홈페이지에 링크한 사이트와 회원 간 행해진 거래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부인하기 어려워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면책 조항이 부당하다고 보고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8개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확인하고, 시정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가 급증하고 불법행위 증가로 가상자산 투자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4월 기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16 개 업체다. 

공정위는 거래소 규모 등을 고려해 먼저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후오비코리아 ▲오션스 등 8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나머지 8개 업체는 서면조사를 진행 중으로 올해 안에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8개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약관에서 15개 불공정약관 유형을 찾아 시정권고했다.

공정위가 시정권고한 불공정약관 중에는 부당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8개 업체 모두 회원이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회사의 통지를 회원이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회사에 링크된 사이트와 회원 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조항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 상의 책임을 배제하고 있고,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고객이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한 규정도 불공정약관으로 지적됐다. 빗썸코리아를 제외한 7개 업체가 모두 약관에 이러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며, 계약의 해지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한다"고 무효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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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부당한 환불 및 반환 조항 (2개사) 스테이킹 및 노드 서비스 조항 (2개사) ▲영구적인 라이선스 제공 조항 (2개사)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6개사) ▲손해배상 지급방식 임의 결정 조항 (1개사) ▲입출금 제한 조항 (1개사) ▲부당한 관할법원 조항 (1개사) ▲회원의 가상자산 임의 보관 조항 (1개사) ▲입출금수량 임의 변경 및 매매취소 불가 조항 (1개사) ▲회원정보 이용 조항 (1개사) 등이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권고를 바탕으로 국내 4대 거래소를 비롯해 다수 거래소가 회원이고 업계 대표성을 지닌 ‘한국블록체인협회’에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율시정토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