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픽셀·피카 등 24개 코인 무더기 상장폐지

특금법 신고 100일 여 앞두고 총 30개 코인 정리

컴퓨팅입력 :2021/06/18 19:26    수정: 2021/06/19 11:58

업비트가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암호화폐 25개 중 24개를 상장폐지하고, 1개는 유의종목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업비트가 24개의 코인을 한번에 정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를 앞두고 신고 수리에 걸림돌이 될만한 부실코인 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는 18일 오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는 28일 12시부로 코모도 등 24개 코인에 대한 거래 지원을 종료하고, 베이직에 대해선 유의종목 지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지난 11일 이들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각 코인에 대한 내부 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프로젝트에 일주일간의 소명 시간을 부여했다.

업비트가 피카, 픽셀 등 24개 코인에 대해 거래 지원 중단을 결정했다.

공지에 따르면 업비트는 점검 결과에 따라 ▲익명 거래 지원 ▲팀 역량 및 사업 역량 미달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 활동 저조 ▲글로벌 유동성 부족 등의 문제를 들어 각 프로젝트에 소명을 요청했고, 최종적으로 업비트 기준에 미치지 못해 거래 지원 종료가 결정됐다.

픽셀과 피카 등 일부코인은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유통 및 시장 매도 등이 확인 됐고,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로 최종 판단"해 거래 지원이 종료됐다.

특금법 신고를 100일 여 앞두고 업비트에서 정리되는 코인은 총 30여 개에 이른다. 업비트는 이외에도 오는 18일 12시부로 마로, 페이코인, 옵져버, 솔브케어, 퀴즈톡 등 5개 코인을 원화 마켓에서 제거한다고 지난 11일 공지를 통해 밝힌 바 있다. 5개 코인은 비트코인(BTC) 마켓에서는 계속 거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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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무더기 코인 정리는 은행 실명확인계좌 재계약이나 금융위 실사 과정에서 지적받을 수 있는 부실 코인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보보호체게(ISMS) 인증, 은행 실명확인계좌 획득의 요건을 갖춰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는 공개돼 있는 정책과 기준에 따라 유의종목지정과 상장폐지를 상시 진행해 오고 있었으며, 이번 공지도 일반적인 과정일 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