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코인 간 거래를 당분간 중단해달라는 제안을 했다.
4일 농협은행은 실명 계좌를 발급 거래 계약을 한 두 코인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 코인 입·출금 거래 서비스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25일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시행에 맞춰 거래소가 '트래블 룰'을 지켜야 하는데 거래소에서 시스템 구축이 빨라봐야 내년 초에 갖춰질 것이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농협은행 측은 "코인과 코인, 코인과 현금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자금 세탁을 하지 않았다는 검증된 거래만 진행돼야 하는데 아직 거래소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며 "코인 간 거래에 관해서만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으며 거래소와 은행 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트래블 룰은 암호화폐를 보내는 사람은 물론 받는 사람의 정보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암호화폐가 여행(이동) 하는 과정을 추적 해야 한다는 의미로 트래블 룰(여행규정)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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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농협은행 측은 실명 확인 계좌 발급이 당장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은행 관계자는 "9월 24일까지 거래소와 계좌 발급 거래가 체결된 상태"이며 "9월 25일에는 특금법을 준수하는 한에서 거래소와 계약 연장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