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불법 상장 수수료 챙긴 코인거래소, 신고 반려해야"

컴퓨팅입력 :2021/06/23 15:33    수정: 2021/06/23 15:37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기한을 3개월 여 앞두고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강도높은 '부실 코인 정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소가 부실 코인임을 알면서도 상장 수수료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상장 한 것이 밝혀지면 신고를 반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코인 상장폐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업비트, 빗썸, 코인빗 프로비트, 에이프로빗 등 가사자산 거래소들은 특금법 신고 기한을 3달 여 앞둔 시점부터 잇달아 코인 정리를 진행했다. 특금법 신고 수리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코인을 미리 솎아내 심사 시 감점 요소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노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문제는 부실 코인에 대한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 꼬집었다. 

또 "다단계 코인·부실 코인에 대한 정리는 시장의 성숙과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성장통"이라면서도 "당초 부실 코인을 주먹구구식으로 상장시켰던 거래소들이 이제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상장폐지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 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당초 상장을 허가한 거래소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만약 부실 코인임을 알면서도 불법 상장 수수료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상장 했다면, 이는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에 대한 협조 또는 방조로서 명백한 거래소 신고 반려 사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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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거래소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고, 정부 당국은 상장 폐지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행 제도하에서 불법 수수료에 대한 직접 제재는 어렵지만, 특금법에 따른 거래소 신고와 관련해서는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