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젊은 창작자들이 위태롭다"

[2021 굿인터넷클럽- 핫사이트⑰] '악해지지 말자' 구글 설립이념 지켜지길

전문가 칼럼입력 :2021/06/16 16:28

황양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기획실장
황양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기획실장

15일 오전 10시, 여름이 시작되는 시점에 72회 굿인터넷클럽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굿인터넷클럽에서는 여름처럼 뜨거운 주제인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구글이 예고한 시점인 10월이 100여일 남은 시점에서 강제가 미치는 영향을 한 번 짚어봤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기존에 논의됐던 부정적 영향 외에 또 다른 관점의 부작용들이 언급됐는데요. 콘텐츠 산업과 직결되는 부작용들이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이 강제 정책이 좌초돼야 하는 이유를 한 번 들어보시죠.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굿인터넷클럽

김용희 교수(숭실대):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숭실대 김용희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인데요. 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 분들과도 밀접한 이야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참석해주신 전문가 분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정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변호사입니다.

조영기 사무국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조영기입니다.

서범강 회장(한국웹툰산업협회):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범강입니다.

김용희 교수: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에픽게임즈가 구글, 애플을 반독점 혐의로 제소를 했고요, 애리조나 주를 비롯해서 미국에서는 금지 법안을 냈다가 폐기가 되는 상황도 있었는데요. 정 변호사님, 이런 글로벌 사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종채 변호사: 네,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구글이 게임뿐만 아니라 나머지 콘텐츠에 대해서도 과금 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후폭풍을 크게 맞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애플은 모든 콘텐츠에 대해 과금을 했고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가장 큰 것은 모바일 생태계를 만든 점은 충분히 기여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독점자로서 생태계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독점력을 활용하려는 것이 보이니까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인앱결제 강제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고 끼워팔기라는 이유로 미국에서 제소를 했고요.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소송은 5월달에 변론이 종결이 되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장고에 들어간 상태고요. WTO경쟁법협상에서도 애플,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에 대해서 독점력을 국경을 넘어서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협약 등을 준비 중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막으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공정위도 애플과 구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창작자가 위태롭다

김용희 교수: 네 상세한 내용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조 국장님, 인앱결제 강제가 시행되면 산업 전반에서 부작용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이번 간담회에서 요약해보는 차원으로 실제 산업에서 예상되는 피해나 부작용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영기 사무국장: 일단 젊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우선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이나 애플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게임 산업만 보더라도 실제로는 정부에서 게임 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인디게임 사업자, 중소사업자들을 중견기업까지 올리기 위해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현재 상태를 답보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달에 약 2천개 정도의 게임이 올라오는 경쟁 시장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일정 정도의 수익을 얻는다하더라도 우선적으로 30%의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개발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은 얼마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콘텐츠라고 하는 것들이 소비 패턴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웹툰, 음악의 수명이 길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콘텐츠를 생산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6개월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수익을 발생시켜 이후에 창작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30%의 수수료는 적지 않은 상태라 이 상태를 답보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겠고요.

게임은 그래도 문화적 장벽이 낮기 때문에 글로벌 출시를 할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웹툰, 웹소설은 이제 막 풀뿌리에서 산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규모를 갖춰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갑자기 30%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형태가 된다면 앞으로 성장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해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희 교수: 이어서 사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국회에서 인앱결제 강제 관련한 법안이 7개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 왜 계류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조영기 국장: 국회에서 입법자들은 국민들을 대표해서 법을 만들고 계셔서 입법 목적 이외의 부작용들에 대한 고려를 안 할 수 없겠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의 이견들, 미국에서의 통상 압력과 관련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있는 젊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막 발돋움을 하고 그들의 젊은 시절을 바친 노력의 성과를 얻어가려고 하는 시점에 수수료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들의 노력이 평가 절하되고 희망이 꺾이게 되는 일들이 발생 할 수도 있는 우려에 대해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국내에서도 구글이나 애플들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본인들의 결제 수단을 이용했을 때 가장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핀테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결제 수단에 대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적용되고 있잖아요. 구글이나, 애플이 하는 이야기는 10년 전이라면 동의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달리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합니다. 정부에서도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 하려는 와중에 가장 큰 모바일 시장에서 접근이 차단되거나 기회를 잃게 되면 정부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맞지 않다는 점까지 고려해서 폭 넓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개정안, 입법공학적 접근 필요해

굿인터넷클럽 '인앱결제 강제가 좌초돼야 하는 이유'

김용희 교수: 정 변호사님. 마찬가지로 왜 국회에서 통과를 주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하나와 산업계에서는 이번 달 안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월에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통과가 되면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종채 변호사: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글에서도, 애플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겠지만 10월 시행이 되고난 다음에 금지 법안이 나오더라도 법률적으로 소급입법은 아니다, 문제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맞는 이야기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시행이 되고나서 통과시키려고 하면 시행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하자, 시행됐으니까 얼마나 부작용이 있는지를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해 반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입법공학적으로는 시행되기 전에 통과돼야 하는 거죠. 만약에 시행되고 났다면, 결과를 보고 반영해서 오류를 수정하는 입법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10월 이후에 통과시켜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는 입법공학을 고려하지 않은 공허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통과가 되지 않느냐는 첫 번째로 제일 큰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USTR(미국 무역대표부)의 의견표명, 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로 미국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로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STR이 의견 표시를 한 것은 임팩트가 있어서 의원들의 신중론을 심어주는데 상당히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기업들의 엄청난 로비와 법률적 비용 투입을 감안해야 합니다. 엄청난 자원과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인앱결제 강제를 지지하다가 반대로 돌아서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희 교수: 네, 강제 정책이 만약 시행된다면 오픈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역시 우려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법안 통과 관련해서 정 변호사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통상마찰 이야기인데요. 만약 이 법안들이 통과가 된다면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요. 정말 통상마찰 우려가 있습니까?

정종채 변호사: 사실 마찰을 일으키면 마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찰을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면 국제 통상 규범에서 관련 기준들이 몇 개가 있어요. 외국기업이라도 내국기업하고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 투자를 할 때 없었던 제도가 만들어져서 권리가 박탈되면 안 된다는 것 등인데요.

이는 원래 없던 제도에 대해 만들어서 이익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 불이익을 입는 기업이 외국기업이라는 이유로 내국민 대우 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인앱결제에서의 독점적 사업자가 구글, 애플이라서 결과적으로 외국기업이고 불이익을 받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국내 기업이건 외국기업이건 간에 독점자 사업자라면 다 적용되는 일반법이 전기통신사업법이라서 이걸 가지고 내국민 대우 원칙을 해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원래부터 없던 제도이냐는 것인데 원래부터 독점적 사업자는 본인들 마음대로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시장의 질서를 지키는 숭고한 의무가 있고요. 그 의무를 전기통신사업법 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금지 의무를 새로운 입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간접 강제의 기준에 위반된다고 볼 수가 없죠. 이런 측면에서 국제 법학자들은 통상 압력을 거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콘텐츠 산업 성장에 제동 걸릴 수도

김용희 교수: 입법이 필요한 시점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서 회장님, 굉장히 뜨거운 협회를 맡고 계신데요. 인앱결제 관련해서 협회 차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웹툰 서비스가 구글, 애플의 생태계 안에서 인앱결제를 어떤 식으로 적용 받는지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서 의견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범강 회장: 네. 우선은 저희 한국웹툰산업협회 뿐만 아니라 여러 콘텐츠 관련된 협, 단체들이나 여러 창작자 분들 혹은 콘텐츠 관련된 기업 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이번 구글 인앱결제 강제 사항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일단 강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지배성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고요. 창작자 분들이나 기업의 운영, 소비자 분들에게까지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국회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희 교수: 이어서 질문 드립니다. 시행이 된다고 하면 웹툰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담이 될 것이고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고요. 웹툰 산업이 이제 막 주목을 받고 글로벌 진출 이야기도 나오는 시점인데요. 해당 정책이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범강 회장: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웹툰이 주목받는 산업으로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사실상 웹툰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웹툰이라는 것이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유료 서비스의 부록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형성되고 웹툰 산업으로 자리 잡아 가는 데는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콘텐츠라는 것이 유료 서비스라는 인식이 이제 됐고요. 웹툰이나 웹소설도 소비자들이 이용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최소의 적당한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구글이 강제적으로 수수료를 인상을 해버린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던 것들이 인상되는 수수료에 맞춰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역시 소비자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를 받아들이는 소비자도 있겠지만 부담스러워하고 이용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다면, 사실 성장하고 있는 콘텐츠 산업 자체가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기업들은 수수료에 맞춰 이용금액을 높일 수도 있겠지만 지배력을 갖고 있지 않은, 어느 정도 소비자들의 이용 추세에 맞춰서 운영 중인 기업들에게는 이용 금액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도태될 수 있는 우려 역시 있습니다.

피해를 피할 수 없어

김용희 교수: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막바지인데요. 간담회 타이틀인 이 강제 정책을 좌초시켜야 되는 이유 한 가지도 좋고 여러 가지도 좋고 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종채 변호사: 네, 이번 4월 30일날 EU의 집행위원회가 독점력 남용에 대해 기소를 했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장지배력을 높게 보고 있어요. 애플, 구글은 각자의 운영 체계에서 자기 왕국을 가지고 있는 독점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해지기 전에 전 세계가 나서서 힘을 빼 조화롭게 만들어야 하구요.

이 강력한 지배자 둘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본인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도 애플이 30% 수수료를 만들었고 구글이 따라갔어요. 결국 둘이서는 가격 경쟁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보이지 않는 카르텔을 형성해서 패러다임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익을 최대하려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조영기 사무국장: 지금 계속 우려가 되는 것이 결제에 다른 방안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의 미디어 이용 형태를 보면 모바일이 기반이고요. 모든 서비스들이 앱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앱을 통해 콘텐츠를 이용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30%의 수수료를 강제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피해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차원들까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범강 회장: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와 익스플로러를 하나의 덩어리 개념이라고 주장했으나 서로 다른 것이라 결론이 난 적이 있잖아요. 구글 역시 앱 스토어와 결제 시스템을 하나의 덩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다른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앱 스토어를 이용하려면 강제적으로 구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된다는 개념 자체는 사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결제 방식을 강제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 자체가 독점 지위를 바탕으로 한 행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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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 교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글이 악해지지 말자라고 하는 애초의 설립이념을 잘 따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굿인터넷클럽 마치겠습니다.

미룰 수 없는 시점

이제는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입법을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강제 정책이 시행됐을 때의 매출 및 인력 감소, 소비자 후생 감소 등 수치로 보이는 피해와는 또 다른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피해 안에는 사람이 있었네요. 젊은 창작자들 말입니다. 콘텐츠 산업, 특히나 웹툰이나 웹소설 같이 이제 막 자리를 잡으려하는 산업안의 기업들은 이 정책 하나로 흔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흔들림이 우리 젊은 창작자들의 노력과 결실마저 떨어뜨릴지도 모르고요. 참석한 전문가들의 메시지가 국회에서 충분히 고려되기를 바랍니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황양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기획실장

ICT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ICT 산업이 일상이 된 지금, 굿인터넷클럽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더 나은 일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주제, 생생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드리오니 업무와 생활에서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