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10시에 9월의 굿인터넷클럽이 열렸습니다. 65회를 맞이한 이번 굿인터넷클럽의 주제는 ‘구글 인앱결제’였는데요. 현 시점에서 IT산업의 가장 뜨거운 이슈이며 산업 내 영향력이 큰 이슈인 만큼 꼼꼼하고 정밀하게 진단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각도로 접근해보고자 해당 이슈의 각 분야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법조계, 학계, 소비자계까지 해당 이슈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톺아본 9월의 굿인터넷클럽, 정종채 변호사의 발제 이후 시작된 간담회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요로 무슨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촘촘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생활과 직결되는 인앱결제 강요
정찬모 교수(인하대학교):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정찬모 교수입니다. 오늘 구글 인앱결제와 관련하여 가장 전문성이 높은 신분들을 패널로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패널 분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정민입니다. 오늘 주제인 구글 인앱결제 이슈는 먼저 사회에서 공론화시켜서 구글이 실제로 시행을 단행하기 전에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계속 질의하고 업계에서도 많이 말씀을 나눠주시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에 관계부처에 업무질의에 이어 실제로 관련 법 발의도 한 상황이고요. 이번에 국감에서도 다룰 생각입니다. 이 이슈는 지금 즉시 조치를 취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안녕하세요. 구태언 변호사입니다. 저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일구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해오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 단지, 특정 모바일 OS를 장악하는 사업자가 만든 앱스토어라는 마켓에서 특정한 결제를 강요하는 차원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 원격, 모바일, 비대면 디지털로 표현되는 경제가 급격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앱을 이용한 생활은 우리 생활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 속도가 가속화가 될 것입니다. 생활을 지배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나아가 데이터 주권과 연결돼서 정치,경제적인 문제로 연결되는 이슈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미리 너무 예단해서 강력한 규제로 대응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기존의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규제와 형평성을 맞춰가는 차원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진걸 소장(민생경제연구소): 민생경제연구소에서 민생경제, 국민경제에 끼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연구하고 있는 안진걸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 이슈를 들었을 때는 영화관 멀티 플렉스 3사 이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존의 중소 영화관들이 다 없어지고 3사가 장악해서 자사 먹거리를 판매하고, 영화도 본인들이 투자, 제작한 영화를 상영하게 되잖아요. 이 이야기는 반독점 관련해서 파라마운트 판결과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자본주의 중심인 미국에서 반독점과 관련해 의외의 판결을 낸, 파라마운트 사례와 이 구글 이슈가 아주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처음에 이 이슈를 들었을 때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겠구나, 당연히 소비자 후생이 후퇴하겠다는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규제의 방법에 대하여
정찬모 교수: 자기소개 중에 패널 분들의 견해차이가 약간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구변호사님은 조금 단계적으로, 이 이슈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발제해주신 정 변호사님 이 부분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엔): 구 변호사님 의견이 저와 배치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같은 글로벌 대형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해서는 조사가 2~3년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자들의 자금 동원력은 또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수준의 자료, 서명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 공정위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아주 신중해야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공정거래법 측면에서 공정위가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린겁니다.
정찬모 교수: 네, 속도와 관련해서 조금 우리가 논의를 해봤습니다. 구 변호사님 이외에 쟁점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다면 발언 부탁드립니다.
구태언 변호사: 정 변호사님 발제 내용은 다양한 쟁점을 담으셨고 그 의견에 대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여기 계신 홍정민 의원님도 전기통신사업법 발의를 하셨고 다른 의원 분들도 발의 하셨더라고요. 대부분 의원님들은 주무 부처를 방통위로 보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방통위건 공정위건 일만 잘하면 되거든요. 부처 간 경쟁이 가능하다면 조금 더 조화롭고 바람직한 결론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상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거든요. 더욱더 신중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결론적으로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공정거래법으로 보면 시장획정이 문제고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보면 사업자의 부당행위만 보면 되니까 효율성이나 규제 실효적 차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이 낫다고 봅니다.
길어지는 데스밸리, 높아지는 진입장벽
정찬모 교수: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각계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가장 민감하시고, 여겨 들으시는 홍 의원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홍정민 의원: 네, 저도 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모바일 앱을 활용한 산업의 발전, 성장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이 이슈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자는 스타트업이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보면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스타트업을 운영했었는데요. 스타트업에는 데스밸리가 있잖아요. 만약 인앱결제를 강요하고 수수료를 올려버리면 이 데스밸리가 길어지고 결국 진입장벽이 높아져 도전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앱 생태계에서 독점 사업자가 된 구글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규제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생태계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찬모 교수: 네, 조금 전에 구태언 변호사님이 언급하셨습니다만, 국회에 이 이슈와 관련해서 법안이 4개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그 중 가장 알려진 법안을 홍 의원님께서 내주셨는데요.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정민 의원: 이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입니다. 현행에서도 50조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구글을 검토해보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고, 법에 접촉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질의로 통해 확인했는데, 이렇게는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발의한 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불리한 계약 금지 행위를 넣고, 방통위의 권리감독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2조 9에 앱마켓 사업자의 의무라고 해서 앱마켓 사업자가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의무조항을 넣었고요. 같은 조 4항에 방통위에게 실태조사 권한을 주고, 시정명령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나아가 이런 명령을 위반하는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법안이 좀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정찬모 교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콘텐츠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관련해서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무료 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인앱결제 강요가 큰 상관이 없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태언 변호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느 누구도 무료로 서비스를 해서 스타트업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무료로 하는 이유는 유저를 확보해서, 볼륨을 기반으로 회사의 가치를 키우고 그 이후에 유료모델로 전환을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고요. 현재 무료앱만 보고 그들은 인앱결제와 관계없다고 하는 것은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를 놓고 볼 때 유료결제가 필연적이라는 것은 빼놓고 하시는 이야기 같고요. 결국은 성장하려면 유료결제를 하게 되고 그렇게 성장한 기업들을 우리는 원하는 것이고요.
소비자 비용 전가는 필연적인 인앱결제 강요
정찬모 교수: 네, 발제자께서 언급하신 서베이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의 86%정도가 30% 수수료는 너무 과하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비롯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어떠한 악영향이 예상되는지 안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진걸 소장: 지금 구글하고 애플에서 같은 서비스인데, 어떤 앱마켓을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 대비가 크잖아요. 예로 유튜브 프리미엄은 구글에서 8천600원, 애플에서는 1만1천500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안받던 수수료를 받게되면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약화될테니까 비용이 늘어나고,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전가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업의 생존과 운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강제 받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이 이슈가 문제가 많다는 정서는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예전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최근의 배달 앱 수수료 이슈 등이 지금 구글 이슈와 똑같지는 않지만, 해당 기업들이나 소비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입장. 그것을 통해서 비용을 전가 받는 소비자 입장을 보면 수수료가 오르면 오를수록 가격으로 전가됩니다.
생태계 전체에 악영향, 룰이 필요한 시점
정찬모 교수: 네, 안소장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잘 정리해서 말씀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은 측면에서 이 이슈가 앱 생태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말씀 한 마디씩 부탁드립니다.
구태언 변호사: 공정거래법 차원에서는 경쟁제한 효과가 엄청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전기통신사업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앱 스토어에서 이용자는 앱 사업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앱 사업자들이 이로 인해서 제한을 받아서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양면시장의 반대 측면에 있는 앱 이용자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라고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 앱 생태계 미치는 영향은 경쟁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후생이 저하되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종채 변호사: 일단은 시장획정과 관련해서는 이 시장의 특징은 모바일에서 파생된 시장이기 때문에 에프터 마켓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 이고요. 두 번째로 이 시장과 같은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 쏠림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 질서를 바로 한번,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서 시장의 룰을 설정해야 될 시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에픽과 구글 간의 소송에서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에픽 편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이 모바일과 관련한 경제에서 플랫폼의 계층화, 층위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와 그 위의 나머지 플랫폼 사업자들, 로컬 사업자들 등 계층화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모바일에 대한 소유권을 애플과 구글에게 줄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공유하는 사항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결정적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정민 의원: 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파라마운트 사례가 굉장히 좋은 착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대형 사업자만 살아남는 시장으로 바뀔 우려가 굉장히 높아질 것 이고요. 30%를 강제한다면 모든 콘텐츠 사업자의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결국에는 조금 더 다양하고 소비자 친화적인 앱, 저렴한 앱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소비자가 박탈당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정찬모 교수: 오늘의 큰 타이틀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요로 무엇이 없어질 것인가였는데, 말씀하신 걸 정리해보면 소비자 편익이 줄 것이고, 경쟁이 줄 것이고, 관련된 사업자들의 사업적인 자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찬모 교수: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할 시간인데요. 국민의 대표이신 홍 의원님께 대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정민 의원: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게 돼서 영광스러운데요. 과기부에서는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조사가 끝나면 공론화가 가능하도록 객관적인 정보가 나올 것 같습니다. 또, 방통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문을 만든다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서 책임있게 이 부분을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찬모 교수: 이것으로 65회 굿인터넷클럽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패널 분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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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로 인해 기업의 생존도, 시장의 공정함도 사라진다
다양한 관점으로 짚어본 이번 간담회의 결론은 ‘악영향’이라는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요는 양면시장에 포함된 사업자에게도, 이용자에게도, 궁극적으로 생태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또, 독점으로 인해 시장의 공정함이 사라지고, 생활의 필수 영역이 된 앱 마켓 속 플레이어들의 생존도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인앱결제 강요와 관련해서 상식적이고, 공정한 룰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타당하고 효과적인 룰이 재빨리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