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장려금 담합, 공정위 직권조사해야”

이통유통협회 성명서 발표...장려금 가이드라인도 담합 조장

방송/통신입력 :2021/06/15 17:30

이동통신 유통 소상인들이 이동통신 3사가 상호 영업정보 교환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논란이 된 담합 정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장려금 가이드라인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이통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단통법 위반 행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구실로 상호 영업정보 교환 행위를 일삼으며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이같은 담합행위는 통신시장 경쟁을 위축시켜 이용자 선택권을 축소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혹만 무성했던 휴대폰 판매장려금 담합 정황이 공개된 만큼 공정위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하루빨리 이용자와 유통망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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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협회는 또 “방통위는 이통 3사의 장려금과 개통수량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고 시장 모니터링 지수와 이통사 벌점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담합의 기준으로 정해진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방통위가 장려금과 개통수량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운영하는 것은 이통3 사의 담합이 사실상 이뤄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장한 결과가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