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장려금 상한’,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유통구조 개선 토론회…이봉의 교수 "이용자 관점서 재평가해야”

방송/통신입력 :2020/07/10 15:14    수정: 2020/07/10 15:16

“장려금 규제는 제대로 준수되기 어렵고, 경쟁 촉진이나 이용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용자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차별적 지원금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는 10일 서울 중구 소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이동통신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단말기 구입 시 지급되는 장려금이 제한됐지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이용자 이익은 실현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10일 서울 중구 소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이동통신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에서 발표중인 이봉의 교수의 모습.

이봉의 교수는 단통법이 규제 당국 입장에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됐지만, 실제 현실과는 거리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려금 상한으로 경쟁을 제한한 결과 표면상 경쟁이 제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려 음성적인 장려금이 늘면서 이용자 차별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장려금은 요금경쟁이 쉽지 않은 이동통신 시장에서 그나마 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대체재로서 역할을 했지만, 단통법 이후 경쟁이 단절됐다”며 “더욱이 음성적인 장려금이 발생하면서 전체적인 소비자 이익은 저해됐고, 일부 음성적인 장려금을 받은 이용자는 위법을 저질렀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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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용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권익을 단순한 통신비 절감으로 축소해서는 안 되고 ‘이용자 선택권’으로 확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이용자 선택권 확대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단말기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뜻으로, 시장 경쟁 활성화를 의미한다”며 “적어도 단말기 장려금에 대해서는 차별이 불법이라는 프레임을 극복하고, 이용자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차별적 장려금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