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후보자 “단통법 실효성 일부 있지만 충분치 않다”

완전자급제는 부작용 우려..분리공시는 도입 필요

방송/통신입력 :2019/08/30 20:10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단말기 유통법의 실효성이 아직까지 작동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단말기 유통법 실효성 강구 방안을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단말기 유통법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에 논의된 방안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한상혁 후보자는 “단말기 유통법 개선책으로 분리공시제를 이야기하고 완전자급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완전자급제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분리공시제는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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