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는) 전반적으로 산업 발전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사전규제 폐지에 따른) 역작용 문제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한상혁 후보자는 “합산규제가 폐지될 경우 지역성의 문제가 떠오를 것이고 통신 3사가 유료방송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갖게 되는 부작용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이같은 부작용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여러 부작용 가운데 소비자 권익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이를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방통위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한상혁 “페북소송 패소, 제도·법 미비 때문”2019.08.30
- 한상혁 후보자 “방송 비대칭규제, 공익측면 고려해야”2019.08.30
- 올해 과방위 국정감사 이슈 미리 보니...2019.08.30
- 합산규제 재논의 골든타임 놓쳐...유료방송 구도개편 전 마무리돼야2019.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