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소위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월로 시행 5년째를 맞은 단통법은 20대 국회에서만 총 26건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난해 1월 신경민 의원이 내놓은 법안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계류 중이다.
당시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동통신 3사가 자사가 유통하는 유심(USIM)만 판매하도록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토록 한 제도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은 2016년 7월과 지난해 12월에 발의한 총 3건의 단통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3건의 법안에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부담하는 지원금과 장려금을 각각 분리공시 ▲재난의 예보, 경보, 통지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이행 목적으로 휴대폰을 교체할 경우 지원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인정 ▲이통사가 대리점, 판매점에 부당하게 차별적 장려금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대리점이 판매점의 개업, 휴업, 폐업 등을 이통사에 통보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30건 가까운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신경민 의원 법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계류 중”이라면서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도록 방치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 관련 절차를 밟아 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연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완전자급제처럼 단통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어 관련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완전자급제나 분리공시 등과 같이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뒤바꿀만한 사안이 아니더라도 유통 관련해서는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당장 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 장려금에 대한 차별 금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통사와 유통업계, 규제기관의 시각이 엇갈린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장려금 차별에 관한 부분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단통법은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유통에 대한 차별까지 처벌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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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통법을 통한 장려금에 대한 규제가 이중규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오늘 공청회는 소위 논의를 위한 의견수렴 자리였기 때문에 향후 조문을 구체화할 때 더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 공청회는 발의 법안들이 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절차였다”라면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소위에 상정돼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