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4년, '휴대폰 대란' 사라졌다

[이슈진단+]단통법 4년 현황과 전망(上)

방송/통신입력 :2018/09/28 11:20    수정: 2018/09/28 11:22

오는 10월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지 만 4년을 맞는다. 법률 명칭 그대로 유통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국내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구조를 바꿔놓았다. 대표적인 예가 공시지원금, 선택약정할인 등의 정착이다. 또 국내 제조사들이 플래그십 폰을 자급제폰으로 동시에 내놓으면서 자급제 시장도 점차 커지는 추세다. 특히, 올 연말 5G 상용화를 앞두고 단통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향후 이동통신 유통시장에 대한 정비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편집자주]

■ 사라진 ‘휴대폰 大亂’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른바 ‘휴대폰 대란’과 ‘호갱’이란 말이 자취를 감췄다. 한 밤 중에도 휴대폰을 사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섰던 진풍경도 함께 사라졌다. 정보에 밝은 일부 사람에게만 보조금이 집중되는 차별이 없어진 것이다.

이는 4년 만에 ‘공시지원금’ 제도가 확실히 자리를 잡은 탓이다. 일주일을 최소 기간으로 지원금 규모를 알려주고,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시지원금 제도가 정착되면서 과거와 같은 대란은 없어졌다.

이렇듯 특정 이용자를 타깃으로 한 ‘불법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이동통신사의 소모적 ‘보조금 경쟁’도 차츰 통신비 인하에 바탕을 둔 ‘요금과 서비스 경쟁’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 3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 ‘음성무제한’, 올해 들어 데이터 제공량 확대를 골자로 한 요금제 개편에 나선 이유다.

■ 선택약정할인 보편화

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이 아닌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로 선택약정할인 보편화를 꼽지 않을 수 없다.

선택약정할인은 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만 치중됐던 보조금을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나 단말을 오래 사용하면서 한 통신사만 장기간 사용하는 이들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다. 요금제에 따라 정해진 할인율만큼 요금할인이 적용된다.

이통사들이 경쟁사의 가입자를 뺏어오기 위한 번호이동에만 보조금을 집중하고, 소위 ‘잡은 물고기’인 기존 가입자에게는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단통법 초기에는 할인율이 12%에 불과했으나 이후 2015년 4월 20%, 지난해 9월15일부터 할인율이 25%로 상향 조정되면서, 보조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택하는 것이 대세가 됐다. 보조금 받는 것보다 2년 약정기간 동안 받는 할인 총액이 더 크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총 2천380만명으로 이 중 지난해 9월부터 적용된 25% 선택약정할인 이용자가 1천807만명이다.

■ 단통법, 단말 가격 인하 제도 개선 필요

단통법은 단말 유통 과정을 투명화시켜 요금과 단말에 대한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낮춰주자는 것이 골자다. 또 고가요금제나 중저가 요금제에 상관없이 누구나 요금제에 비례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이용자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자는 목적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보조금과 요금할인 등에 대한 이용자차별은 단통법 시행으로 상당부분 해소됐으나 단말 비용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 그동안 소비자의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100만원을 훌쩍 넘어 최근에는 200만원에 육박하는 단말까지 출시되는 추세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국내 프리미엄폰 판매비중은 여전히 70%에 이를 정도로 높다. 이는 소비자들이 통신비와 단말 할부금의 합을 이동통신요금으로 인식하는 경향 때문이다. 특히 선택약정할인으로 요금을 낮추고 이 비용으로 단말 할부금을 낮춘다고 여기는 것도 한 몫 한다.

하지만 이는 결국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것에 불과하다. 분리공시 도입 등을 통해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거나 완전자급제(혹은 부분자급제)로 단말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키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통신비와 단말 구매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이 ‘가계통신비’이기 때문에 통신비 인하에만 집중해서는 단통법의 정책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단통법 개정 논의 3년 동안 ‘공염불’…올해는

단통법 시행 이후 3년여 동안 21건에 이르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운영과 단통법이 쟁점법안으로 묶이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 유일하게 지난 1월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유심(USIM) 유통 구조개선 관련 내용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이통사가 유통망의 감시와 규제 도구로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는 사전승낙제도의 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부터 단통법을 폐지하고 완전자급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까지 내용의 범위가 넓다.

일각에서는 유통시장의 혁신적 전환이 필요한 완전자급제 논의는 후순위로 미루더라도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약금 문제, 일몰된 지원금 상한제에 맞춰 분리공시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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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한 관계자는 “초저지연 등을 기반으로 한 5G는 4G보다 속도가 수십 배 빠르다”며 “내년 초 단말을 기반으로 한 상용화 이전에 라우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고, 한 동안 4G와 5G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단말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서비스와 단말 모두 4G보다 요금과 단말 구입비가 크게 증가할 수 있고 이를 고려한 단통법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