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방향 윤곽…이해관계 충돌 불가피

공시 지원금 규제 방향 고치고, 장려금 규제로 도매규제 전환

방송/통신입력 :2020/07/10 16:53    수정: 2020/07/10 16:54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법의 개정안 윤곽이 나왔다. 공시지원금과 장려금 규제 등을 손보는 것이 골자다.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규제 강도를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됐지만 이동통신사와 개별 논의마다 유통업계,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간 이견이 엇갈려 상당 수준의 진통이 예상된다.

10일 전국은행연합회서 열린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 학술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신민수 한양대 교수와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으로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이동통신단발장치유통구조개선협의회 논의 사항을 공개했다.

지난 2월부터 운영된 협의회는 경쟁촉진과 규제완화, 건전한 유통문화 정책, 유통망 시장질서 개선 등을 논의해왔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개선 논의는 공시 지원금과 장려금 규제 방향 등이다.

■ 공시 지원금 늘려 경쟁촉진

공시 지원금 제도는 단말기 유통법 도입 이후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 꼽힌다. 가입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법 초안의 주된 특징이다. 법 시행 이전에는 다른 통신사에서 갈아타는 번호이동 경우에만 보조금 재원이 쏠리는 차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협의회에선 공시지원금의 차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통신사를 바꾸거나 기기만 바꿀 때, 또는 중고폰 보상가 등 가입 시 지원금의 차별을 인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 지원금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원금은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의 기대 수익이 달라 지원금을 더욱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번호이동, 010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차등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통신 3사는 대체로 반대하거나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사안이다.

추가 지원금 폭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추가 지원금은 유통망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통사가 10만원의 지원금을 공시하면 15%까지 더해 11만5천원이 최대 지원금 지급 범위다.

이를 두고 판매현장에서 15%의 범위는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부 있다. 이에 따라 유통망에서 경쟁이 가능토록 15% 이상으로 추가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골목상권에 해당하는 기존 이통 대리점, 판매점과 달리 대기업이 운영하는 가전양판점 등의 유통채널과 동등한 경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원금 공시주기 단축도 논의됐다. 현재 특정 스마트폰에 대한 지원금이 공시되면 일주일 간 유지돼야 한다.

지원금 공시 주기를 위반한 사례는 법 시행 이후 단 한차례에 불과하지만 공시주기를 단축해 경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협의회에서 논의된 이유다. 지원금은 일주일 간 고정돼 있지만 실제 유통 현장에는 이통사 마케팅 전략에 따라 수시로 장려금이 바뀌고 있다. 이에 유통망에 지급되는 장려금을 통한 경쟁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경쟁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공시 지원금은 2년 약정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지만 1년 기준 공시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이뤄졌다.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은 지원금을 받거나,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형태다. 요금할인의 경우 2년 외에도 1년 단위 가입이 허용되는데 공시지원금은 2년 기준으로만 책정되고 있다.

이밖에 위약금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위약금 제도는 법 시행 이후 일부 수정이 이뤄졌으나 추가 개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 논의됐다.

■ 장려금 규제로 도입, 소매 규제에서 도매 규제로 전환

공시 지원금과 함께 단말기 유통법 개선 과제로 장려금에 대한 규제 신설이 강력히 논의된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장려금은 실제 유통 시장을 작동시키는 주요한 재원이기 때문이다.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포함해 이통사가 직접 집행하는 장려금과 공시 지원금이 더해진 것이 실제 통신 서비스 가입과 휴대전화 유통 시장에서 이뤄지는 마케팅 비용으로 구성된다.

장려금 규제는 장려금 연동제, 채널 간 장려금 차등제, 대리점 간 장려금 차등제 등이 논의됐다.

우선 장려금 연동제는 판매현장에서 추가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유통망에 차별적인 장려금 지급을 막기 위해 고안됐다. 이에 따라 장려금을 기기 출고가, 공시 지원금과 연동하자는 것이다.

채널 간 장려금 차등제는 도매, 소매, 온라인, 법인 등의 유통 판로에 따라 장려금의 일정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규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대리점 간 차등제 역시 도매대리점, 소매대리점, 법인대리점, 온라인대리점 등에 같은 규제를 도입하는 식이다.

유통 채널에 따라 장려금 차등제를 두는 동시에 제도로 정해진 차등폭에 따라 유통점 별 장려금 차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차등을 인정하되 차등폭을 좁혀 일부 채널에서만 유통이 활성화되는 대란을 막아 공정거래 질서를 꾀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른 이용자 후생 증가는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실상 소매 규제에서 도매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장려금 규제가 도입되려면 이통사 별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수준이 규제당국에 제출돼야 한다. 현재 장려금 지급은 법 위반 시 사실조사에서만 자료가 제출되고 있다.

상시적으로 시장 유통 상황을 살피면서 이용자 차별을 줄일 수 있고 지속적인 차별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게 장려금 규제 도입의 찬성 측 의견이다. 반면 기업의 영업 상황을 세부적으로 살핀다는 이유에서 이통사는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 온라인 떴다방 책임 키운다

코로나19 이후로 온라인을 통한 거래 또는 서비스 가입은 장려되는 분위기다. 다만 이통 시장에서 온라인은 불법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 사실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도 주로 온라인에서 이뤄졌다. 과장광고를 통한 소비자 피해도 크게 일어나고 있다.

이를테면 쇼핑몰, 인터넷 커뮤니티, 폐쇄형 SNS 등 규제당국의 감시를 피해 소비자를 꾀어내는 식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 중개서비스 제공자에 책임을 늘려보자는게 협회의 논의의 시작 지점이다.

아울러 식품업, 화장품업, 건강식품업 등과 같이 법적 근거를 두고 판매 종사자 교육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됐다.

이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이동통신 3사와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업계가 뜻을 같이 한 부분이다.

■ 기본적 법 위반 처벌은 강화

공시 기준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는 현행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규제 강화에 해당하지만 이통 3사가 모두 동의한 내용이다. 1천만원의 과태료는 현저히 낮은 편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와 같이 5천만원 수준으로 높여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사전승낙제가 시행되는 만큼 미승낙 판매점과 거래하는 대리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이통 3사와 유통업계가 동의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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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당국이 사실조사에 나서기 전에 이통사가 자율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하는 만큼 이를 통해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도 자율 모니터링이 운영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단말기 유통법 11조에 해당하는 긴급중지명령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논의됐다. 증권시장의 써킷브레이커와 같이 작동할 수 있는 조항이지만 법 시행 이후 단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심각한 시장 부작용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조항으로 도입됐지만 실제 시장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