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가계통신비 줄였지만 이용자 불만은 여전

변정욱 교수, '유통구조 개선 위한 토론회'서 발표…"정책 목표에 따라 선택해야"

방송/통신입력 :2020/07/10 15:10    수정: 2020/07/10 15:16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과도한 지원금 경쟁이 줄고 중저가 단말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가계통신비 부담은 줄었다. 다만 가계통신비 부담이 요금 단말기 가격 인하를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소비·가 줄면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용자 불만은 여전하다.”

변정욱 국방대학교 교수는 10일 서울 중구 소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이동통신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단통법이 전체적인 가계통신비를 인하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일선 이용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변정욱 교수는 단통법이 제정된 배경으로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가계통신비 증가 ▲잦은 단말기 교체로 인한 자원 낭비 등을 꼽았다. 단통법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 상한액 설정을 통한 차별 금지 ▲지원금 지급 요건 및 내용 공시를 통한 정보 제공 ▲보조금에 상응하는 25% 요금할인 등을 제시했다.

10일 서울 중구 소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이동통신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에서 발표중인 변적욱 국방대 교수의 모습

이를 통해 국내 통신시장은 번호이동 중심에서 기기변경 중심으로 전환됐고, 1위 사업자에 대한 집중도가 낮아졌다. 또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등 변화를 겪었다.

변 교수는 “단통법 이후 과도한 지원금 경쟁이 줄었고 중저가 단말기와 요금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가요금제 선호와 부가서비스 선택 감소, 단말기 구매비용 경감 등을 통해 전체적인 가계통신비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 교수는 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가계통신비 인하가 요금 단말기의 가격 인하가 아닌, 이용자의 선택을 제한해서 거둔 성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변 교수는 “가계통신비의 감소는 요금 및 단말기 가격 인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말기 교체 주기 연장 및 저가 단말기 선택 증가 등 소비가 축소되면서 이뤄진 것”이라며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조금을 주고받지 못하는 불만이 해소되지 못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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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 교수는 요금·단말기 인하와 가계통신비 절감을 동시에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분석했다. 단통법을 폐지·완화할 경우 가계통신비가 증가할 우려가 있고, 단통법을 유지·강화할 경우 불법 보조금이 양산되고 단말기 유통 시장의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변 교수는 “단통법에 의한 소비의 감소가 합리적 소비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용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정책 목표가 가계통신비 절감인지, 시장 활성화인지 판단해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