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짓·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은 최대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이나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마련됐다.
실제 A 의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 구충제인 펜벤다졸의 항암효과 및 인체 안정성을 주장하며 복용법을 설명하는 등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 B 한의사도 유튜브에서 고추대를 달여서 먹으면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복용법 안내 등 거짓 정보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한의사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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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은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의료인은 자격정지 대상이지만, 그 매체를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로 한정했다. 유튜브는 ‘방송’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개정안에는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가 추가됐다.
이에따라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 건강 정보를 퍼뜨리는 의료인에 대한 처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