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 결제 강요는 부당" vs "중개거래 대가 정상 수단"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 토론회서 전문가들 의견 갈려

인터넷입력 :2021/05/06 14:00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중개 거래 대가를 징수하기 위한 정상 수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고려대학교 ICR센터가 6일 주최한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 토론회에서 앱마켓 사업자들의 자체 결제 수단 강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인앱 결제란 앱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앱마켓 운영업체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글이나 애플은 인앱 결제 과정에서 최대 30%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구글은 그간 게임 앱에서만 인앱 결제 시스템을 적용해왔으나, 지난해 9월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구글의 인앱 결제 방식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황 고려대학교 법한전문대학원 교수, 이인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 전문가 9인이 모여 구글 인앱 결제의 문제점, 경쟁법상 쟁점, 데이터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구글 인앱 결제의 공정거래법상 논란을 두고 전문가들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고려대 이황 교수는 '앱마켓 인앱결제 정책의 공정거래법상 문제' 발표에서 인앱구매를 앱마켓 외 거래로 규정하고,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잼점 토론회 포스터

반면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앱결제 시스템은 앱 개발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중개 거래 대가를 징수하기 위한 정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면 중개 거래 플랫폼의 존립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대한 논의에서도 전문가들의 시각은 상이했다. 김종민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 시장의 90%에 이르는 점을 들어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앱 배포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규정했다.

반면 주진열 교수는 "구글로 인해 다른 앱마켓 사업자 배제되고 경쟁이 제한된다는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가 과도한 독과점 이익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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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이슈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김종민 교수는 "인앱결제를 강제하게 되면, 앱마켓 사업자가 수수료 수취에 필요한 데이터뿐 아니라 거래·결제 데이터까지 수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황 교수는 구글이 축적 데이터를 인터넷 검색, 앱 개발, 광고 등으로 수익증대, 경쟁제한, 거래상 지위의 형성·강화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