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전기·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확대한다.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전기·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10월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를, 2018년 2월엔 그린벨트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을 허용했다.
지난해 2월엔 주유소·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부대시설 구축, 올해 1월엔 전기·수소전기차 충전소 중복 허용을 추진했다.
국토부를 비롯해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전기·수소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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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수소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기업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