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수소충전소 확대 기대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카테크입력 :2021/05/03 16:39    수정: 2021/05/03 17:40

주유소나 LPG 충전소 등이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아파트) 동 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해서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노후 설비를 교체 공사가 한창인 양재수소충전소를 방문, 현황을 듣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입법(5월 4일~6월 14일) 및 행정예고(5월 4일~5월 24일)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주유소나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할 때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해서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으나 이번 건축면적 완화적용을 통해 주유소·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수수충전소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지붕 끝에서 1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2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했다.

또 건축법 상 기숙사는 기업, 공장만 운영할 수 있으나 소규모 기업은 재정 여건 상 기숙사 건축 및 운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일반 법인도 지식산업센터나 산업단지 내에서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기업·공장 등이 기숙사 운영사업자(일반법인)와 계약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만 건축법 상 기숙사로 인정한다.

공동주택 단지 내 동 간 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도 기대된다.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은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하도록 돼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인 10m는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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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기숙사 운영 주체를 확대해 소규모 기업도 직원에게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을 완화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41일간, 행정예고는 24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이나 10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