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나 자연녹지 등에 설치된 차고지나 LPG 충전소·주유소 용지를 활용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또 자동차 정비나 자동차 경매업종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열린 ‘제2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2021년도 국토교통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자연녹지 등에 기 설치된 차고지, LPG 충전소·주유소 용지 등을 활용해 수소차 충전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그린벨트 안 전세버스·화물차·택시 공영 차고지 부대시설로 수소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사무실이나 주유소로만 활용할 수 있었다.
자연녹지 내 LPG 충전소·주유소는 20% 수준의 낮은 대지건물비율 한도로 인해 추가 충전시설 설치가 곤란했으나 자연녹지 안 LPG 충전소나 주유소 부지에서 수소충전소를 증축할 때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대지건물비율을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내 LPG 충전소·주유소 소유자 외 제3자도 부대시설로 수소·전기 충전소 설치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특수목적법인, 민간기업, 개인 등도 공익 또는 투자목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다양한 시설·장비 구비가 필수적인 자동차정비업도 초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필수 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임차해서 사용권을 확보하면 가능하도록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자동차 온라인 경매 확산을 감안해 사무실 최소 면적기준은 삭제하고 주차장(3천300→2천300㎡)과 경매실 면적(200→140㎡)·좌석 수(100→70석)를 각각 30% 가량 완화했다.
자동차 해체 재활용영업소는 근무인력, 시설 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 면적기준을 33㎡ 이상의 사무실에서 영업에 필요한 사무실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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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성능·상태 점검에 필요한 인력기준은 기존 자동차 정비·검사 산업기사 이상이거나 기능사 취득한 후 3년 경력자였던 것을 기능사와 자동차진단 평가사 취득 시 1년 경력으로 완화했다.
스마트건설기술을 현장에 활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준도 정비했다. 도면은 2차원 설계(CAD)에서 3차원 설계(BIM) 도면작성 기준을 마련해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재하판에 하중을 가해 침하량을 측정하는 평판 재하 시험도 다짐기기에 센서를 장착해 다짐도를 측정하는 스마트건설기기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