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형 수소차 안전교육 폐지…복층 수소충전소 가능해진다

산업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카테크입력 :2021/02/25 12:15

앞으로 넥쏘 등 승용형 수소자동차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고압수소 운반차량 안전검사 기준은 강화된다. 또 복층형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국회수소충전소에서 넥쏘 운전자들이 충전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수소차 운전자는 2만1천원의 교육비를 내고 3시간 동안 안전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넥쏘 등 수소차 가운데 일반승용차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소버스 운전자는 현재와 같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을 제외하는 대신 운전면허시험에 수소차 안전관리를 포함하고 무료 교육 동영상을 제공하는 한편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 가스누출 점검을 하는 등 안전교육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수소충전소 설비 가운데 냉동설비(냉각기), 전기설비(제어판), 소화설비 등 부대설비는 건축사 등 전문가의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을 전제로 복층설치를 허용한다. 충전소 사업자의 용지 확보부담이 완화할 전망이다.

일본 고베 시치노미야에서 운영중인 복층형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는 더욱 강화된다.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충전소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소충전소 사업자 뿐만 아니라 가스안전공사도 수소충전소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사업자는 긴급차단장치, 가스누출검지기 등 수소충전소 안전장치 작동정보를 가스안전공사 모니터링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고압수소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안전검사 기준에 연결 배관의 내압·기밀성능 확인 및 저장용기 고정프레임 강도·내구성 등을 추가해 안전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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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수소시설과 연결된 저압수소 시설을 고압수소 시설과 마찬가지로 허가, 기술검토, 검사 등의 안전관리를 실시하게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9년 5월 발생한 강릉TP 수소탱크 폭발사고로 제기된 고압수소시설에 연결된 저압수소시설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