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배출가스 측정기 안 갖춰도 된다

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서 17개 개선과제 발굴

디지털경제입력 :2020/11/01 12:57    수정: 2020/11/01 18:27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체는 배출가스 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항공사가 선제적 안전조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운항을 정지하면 공항정류료를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와 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심의회에서는 지자체·경제단체 등을 통해 국민 생활 속 불편과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해 ▲취약계층·영세업자 부담완화 ▲국민 생활 편익 증진 ▲행정절차·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현행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기준은 휘발유 등 내연기관 정비에 근거해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전기차만 정비하는 업체도 모두 갖춰야 했다. 심의회는 내년 3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기차만 정비하는 업체는 배출가스 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은 구비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경유하는 지역 지자체 광역버스 운송사업자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직접 광역버스 면허를 발급한 노선에 한정해 재정을 지원하고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광역버스 노선에는 지원을 기피해 주민의 광역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심의회는 12월 여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광역버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직접 면허를 발급하지 않았어도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광역버스 노선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12월 중 항공시설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항공사가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운항을 정지하면 공항 정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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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에는 교통영향평가지침을 개정해 진출입이나 주차 동선 등에 변화가 없는 주차면 재배치는 변경신고를 통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애로사항을 파악해 검토한 만큼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