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故이건희 보유 삼성생명 지분 대주주 변경 신청

20.76% 대해 홍라희·이재용·이부진·이서현 공유

금융입력 :2021/04/27 08:08    수정: 2021/04/27 12:56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20.76%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 보유 지분을 홍라희 여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26일 냈다.

4명이 삼성생명 지분을 어떤 비율로 나눠 보유할 것인지에 대해선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삼성 일가가 삼성생명 지분 분할에 대해 협의가 마무리되면 관련 내용을 보완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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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간 내 금융위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기존 주주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한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해 10월 26일 별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3개월을 넘겼으나,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신청 제출 기한을 한 차례(최대 3개월)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홍라희 여사와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할 계획이다. 이미 이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취득 시 금융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심사 대상서 제외된다. 이 부회장은 당시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