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5인 미만 단체보험' 상품 2개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교보생명이 판매를 시작한 상품은 '교보하이클래스기업보장보험'과 '교보단체보장보험'이다. 이 회사는 서비스 혁신성 등에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해 12월말 '5인 미만 단체보험'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자격을 얻은 바 있다.
먼저 '교보하이클래스기업보장보험'은 재해사고와 산업재해를 폭넓게 보장하는 단체보험으로, 기업 재무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해당 상품은 ▲재해사망 ▲재해장해 ▲산업재해사망 ▲재해입원·수술 ▲골절치료를 보장한다. 특약을 통해 ▲교통·산업재해 ▲재해상해 ▲깁스치료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질병에도 대비 가능하다.
긴급하게 기업 운영자금이 필요하면 적립액을 인출하고, 기업 재정이 악화되면 해지환급금으로 남은 기간 보험료를 완납해 직원에 대한 보장을 유지할 수도 있다.
또 '교보단체보장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재해와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성보험이다. 주계약을 통해 재해사망을, 단체별 니즈에 맞는 특약 선택으로 재해골절·입원·수술, 교통·산업재해, 깁스치료와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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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산재와 질병 등 보험 본연의 보장뿐 아니라 다양하고 차별화된 부가서비스도 마련했다. 법률·노무 이슈 해결 지원서비스와 업종별 특화 교육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예약 대행, 전문의료진 건강상담 등 ‘단체헬스케어서비스’도 이뤄진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단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한 번에 여러 명이 가입할 수 있어 호응이 컸으나 인원 제약 탓에 소규모 사업장은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며 "단체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산재 위험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직원의 복리 후생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