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페어플레이' 특허 침해소송 패소…"3487억원 배상해야"

앱스토어 등에 사용되는 DRM 기술 특허…애플 "항소할 것"

컴퓨팅입력 :2021/03/22 08:09    수정: 2021/03/22 08:52

애플이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보호 기술인 '페어플레이(FairPlay)' 특허 침해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에 따르면 텍사스 연방 배심원단은 라이선싱 업체인 퍼스널라이즈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즈(PMC)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애플에 3억850만 달러(약 3천487억원) 배상 명령을 내렸다.

페어플레이 기술은 앱스토어(App Store), 아이튠즈(iTunes), 애플뮤직(Apple Music)에서 암호화된 콘텐츠를 배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PMC는 지난 2015년 이 특허에 자사 특허 7개를 도용했다며 애플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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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씨넷

이에 대해 애플은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지도 않는 회사(PMC)가 혁신을 억누르고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텍사스 슈거랜드에 본사를 둔 PMC는 현재 애플 외에도 넷플릭스, 구글, 아마존 등을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