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또 법정 선다…"크롬 시크릿모드 때도 정보수집"

美 법원, 본안소송 진행…"이용자들에게 제대로 고지 안해"

인터넷입력 :2021/03/15 08:30    수정: 2021/03/15 09:54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비밀리 수집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크롬 브라우저 이용자 데이터 수집 관련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를 비롯한 외신들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루시 고 판사는 “구글은 크롬 시크릿 모드 때도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해 6월 세 명의 이용자들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시크릿 모드(Incognito mode)로 설정한 경우에도 이용자들의 사생활 정보를 훔쳐갔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구글은 그 동안 크롬 브라우저에서 시크릿 모드를 설정할 경우 인터넷 사용 기록,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또는 양식에 입력된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집단 소송 제기자들은 구글이 이런 주장과 달리 이용자들의 브라이징 이력을 비롯한 세세한 정보까지 비밀리에 수집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크릿 모드로 설정한 경우에도 이런 정보 수집 대상이 됐다고 강조했다.

정보 수집에는 구글 애널리틱스, 구글 애드 매니저를 비롯해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수단들이 동원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으로부터 최소 50억 달러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안드로이드 기기로 구글 애널리틱스 등을 포함하고 있는 웹 사이트를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집단 소송 참여자 1인당 최소 5천 달러를 요구한다는 구체적인 설명까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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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구글은 “시크릿모드는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란 점을 이용자들에게 분명히 해 왔다”고 반박했다. 그런 만큼 법원이 이번 소송을 다룰 가치가 없으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루시 고 판사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크롬 이용자 정보 무단 수집 관련 본안 소송이 불가피하게 됐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