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주, 학교에서 얼굴인식 기술 사용금지

정보기술청·교육국, 안전성 조사 착수

인터넷입력 :2020/12/24 08:26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 뉴욕 주가 학교에서 얼굴인식 사용을 금지했다.

그 동안 미국 여러 주에선 정부 및 공공 기관에서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학교에까지 얼굴인식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뉴욕주가 처음이라고 엔가젯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주는 얼굴인식 기술 사용금지 시한도 함께 규정했다. 2022년 7월 1일, 혹은 사생활 침해나 보안 문제 등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공식 확인이 나올 때까지 금지한다고 밝혔다.

얼굴인식 자료 사진(제공=픽사베이)

앞으로 뉴욕주 정보기술서비스청은 교육국과 공동으로 얼굴인식기술이 학생들의 사생활과 시민 자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록포트 시티 학군이 범죄자를 가려내기 위해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학군 내 학교들은 총기 범죄나 성 범죄 위험자를 가려내기 위해 얼굴과 물체 인식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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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학교에서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뉴욕 주 차원에서 2022년 7월 1일까지 얼굴인식 기술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