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구글·MS, '얼굴인식' 때문에 소송 당했다

"사전 동의 없이 얼굴사진 무단 사용"…생체인식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인터넷입력 :2020/07/15 11:22    수정: 2020/07/15 13:36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대표 IT기업들이 동시에 제소당했다. 얼굴인식 기술 연구를 위해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무단 이용한 혐의 때문이다.

아마존을 비롯한 3개 회사가 미국 일리노이주 생체인식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소당했다고 씨넷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이 제소당한 것은 얼굴인식 기술 학습 때문이다. 이를 위해 IBM의 얼굴 다양성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온 사진을 사용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다.

아마존, 구굴, MS가 얼굴 사진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제소당했다. (사진=씨넷)

IBM 얼굴 다양성 데이터베이스에는 100만 개 이상의 사람 얼굴 이미지가 저장돼 있다. 이 이미지들은 얼굴 대칭, 코 길이, 이마 높이 등의 태그와 함께 저장돼 있다.

그런데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는 스티븐 반스와 팀 제인킥 등은 자신들의 얼굴 사진이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됐다고 주장했다.

일리노이 주에서 2008년 통과된 생체인식정보보호법은 이용자 동의 없이 생체 정보를 수집, 저장,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아마존 등이 일리노이 주에서 업로드된 사진을 스캔한 정보를 이용해 돈을 벌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일리노이 주 거주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IBM은 사진 공유 사이트 플리커에서 이미지를 수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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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IBM은 올초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얼굴 사진을 인공지능 기술 학습에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IBM은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이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자신의 사진을 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때 얼굴인식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IBM은 지난 6월 시장 철수를 선언했다. 당시 IBM은 얼굴인식 기술이 차별을 조장하는 데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