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전문심리위원들의 지적을 반영,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체제를 이어가기 위한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준법위는 17일 오후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가 요청한 삼성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전문심리위원단(3명)이 내놓은 평가를 두고 준법감시 체제를 더욱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준법위는 전문심리위원 의견에서 지적된 사항들인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보장 강화 ▲위원회 협약 탈퇴 관련한 절차적 요건 강화 ▲위원회의 인력, 예산에 관한 권한의 실효성 보장 강화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행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 7일 공판에는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특검 측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계사, 삼성 측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전문심리위원 3명이 삼성 핵심 계열사와 준법위에 대한 의견을 냈다. 14일에는 재판부에 총 83페이지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재계와 법조계는 김 위원과 홍 위원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지정한 강 위원이 '캐스팅보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위원은 최종 보고서에서 ▲법령에 따른 삼성 계열사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준법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강화된 준법감시제도의 지속가능성 등 3개 항목에 대해 18개 세부 평가를 했고, 이중 긍정적 평가는 절반 이상인 10개, 부정적 평가 6개, 중립은 2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위원은 협약을 맺은 삼성 관계사와 최고경영진에 대한 폭넓은 준법감시 활동, 삼성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에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3개 의제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이끌어낸 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에 관여한 임원 직무배제 권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준법감시제도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 의견을 내놨다. 강 위원은 "준법감시 조직 구성, 관계사 지원, 회사 내 준법문화와 함께 관계사가 준법위 의무를 행하지 않을 시 대외에 공표하는 등 여론의 관심을 지켜보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다만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정의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봤다. 삼성 측이 보스턴컨설팅그룹에 지속가능한 준법경영체제 관련 의뢰를 했지만, 현재로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극적이지만,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임을 반영했다.
이 밖에 김 변호사는 "삼성 관계사 준법지원인, 준법위, 최고경영진 준법문화 등 3가지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맞물려 준법감시제도가 충분하다고 본다"는 입장이며, 홍 회계사는 "모니터링 체계 등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의견진술을 한 바 있다.
준법위 측은 "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그 자체로 위원회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삼고 위원회 운영에 개선, 보완할 점을 찾아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준법위가 법원이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는 오는 21일 공판에서 해당 보고서를 서울고법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준법위는 또 삼성에 ▲코로나19 사태를 감안, 주주총회 참여 제약 최소화를 위해 2021년 정기 주총 온라인 병행 개최 ▲삼성 관계사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또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노동조합법 개정 법령 취지 실현 방안을 논의했으며, 사익편취 규율 대상에 추가된 회사 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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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5월 준법위 권고에 따라 경영권 승계·노동·시민사회 소통 3대 의제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하고 이행해 왔다. 지난 10월에는 준법위 위원들을 만나 "지난번 대국민 사과에서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1일 열리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특검과 삼성 측이 준법위 활동 평가에 대한 추가 의견진술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은 해당 기일에 확정되며 예정일자는 오는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