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계기로 삼아 운영 체제를 보완, 내년도 삼성 계열사들의 경영 투명성과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3법' 등 실현을 철저히 감시한다.
준법위원회는 17일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 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가 요청한 삼성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전문심리위원단(3명)이 내놓은 평가를 두고 준법 활동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전문심리위원의 평가 의견을 검토했다. 위원회 측은 "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그 자체로 위원회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삼고 위원회 운영에 개선, 보완할 점을 찾아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논의 끝에 위원회는 전문심리위원 의견에서 지적된 사항들인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보장 강화 ▲위원회 협약 탈퇴 관련한 절차적 요건 강화 ▲위원회의 인력, 예산에 관한 권한의 실효성 보장 강화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행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위원회는 법원이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는 오는 21일 해당 보고서를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특검 측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계사, 삼성 측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전문심리위원 3명이 삼성 핵심 계열사와 준법위에 대한 의견을 냈다. 14일에는 재판부에 총 83페이지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위원회는 주주와의 열린 소통과 주주친화 경영을 강화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주주총회 참여 제약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삼성전자에 대해 2021년 정기주주총회의 온라인 병행 개최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나머지 6개 관계사들에 대해서도 향후 주주총회의 온라인 병행 개최를 검토할 것과,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은 관계사들은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공정경제3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 사항을 보고받고 향후 관계사에 대한 준법감시에 있어서 개정 법령의 취지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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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사익편취 규율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21일 열리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특검과 삼성 측이 준법위 활동 평가에 대한 추가 의견진술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은 해당 기일에 확정되며 예정일자는 오는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