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양형에 반영될 삼성 준법감시제도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나올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5분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다. 정식 공판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재용 부회장도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판에서는 재판부와 특검, 삼성 측이 각각 추천한 전문심리위원(3명)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각각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계사,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추천했고 지난달에 지정 완료됐다.
재판부는 이날 전문심리위원단의 준법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듣고 양형에 참작할 예정이다. 이후 이르면 21일에 결심공판이 열리고 내년 1월 말이나 2월께 최종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통상 결심공판에서 선고까지는 한 달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심리위원단은 지난달 준법위 핵심 관계자 등과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관련 의견서는 재판부와 특검, 삼성 측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준법위는 삼성이 재판부의 요청으로 올해 2월 독립 출범시킨 후 매달 정기회의를 열며 삼성 내부거래, 신고·제보 건 등을 논의하며 감독을 이행해왔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5월 대국민 사과 발표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경영권 승계·노동·시민사회 소통 등 3대 의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으며 지난 10월에는 준법위 위원들을 만나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내년 초 준법위는 삼성 7개 관계사 최고경영진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이 참여한다. 각 사의 연말 정기 인사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정에 대해 준법위 측은 "가벼운 상견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빠르면 내년 1월이나 늦어도 2월에 진행될 전망이다.
특검은 준법감시제도 실효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평가결과가 양형에 참작되기 위해서는 삼성 준법경영 국민 약속 이행 여부, 전문심리위원단 운영 투명성 등이 필요하다며 "심사위원 심사 기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앞서 특검은 재판부가 준법위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데 반발해 법원에 기피 신청을 냈고 최종 기각됐다. 특검의 기피 신청으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도 지난 1월 이후 중단됐다가 10개월 만에 재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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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특검은 지난달 30일 열린 공판 서증(증거)조사 절차에서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별개 공소 내용을 꺼내들었다. 이에 삼성 변호인단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결코 사실이 아니다. 합병사건은 가중적 양형조건이 될 수 없다. 특검이 서증조사 명목으로 양형 변론을 한 것처럼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018년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부 금액을 유죄로 봐야 한다고 보고 지난해 8월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