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9일과 23일에 이어 이달에만 총 3차례 출석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후 1시35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에 대한 심경,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 전문심리위원단 의견서 제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열린 공판에 이어 추가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증조사란 검찰과 변호인이 확보한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절차다. 앞서 특검은 재판부 변경으로 공판 절차가 갱신되면서 서증조사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요청했다.
이날 서증조사에서도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공판에서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삼성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질책 등으로 인해 수동적으로 지원했을 뿐"이라며 맞섰다.
이번 공판 이후 재판부는 다음 달 3일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전문심리위원 의견서를 받고, 7일 열린 공판에서는 전문심리위원 의견 청취가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절차는 당초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특검의 요청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을 감독하는 준법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을 지난 9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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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단은 삼성그룹을 감독하기 위해 독립 출범한 준법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 등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단 평가를 감안해 이재용 부회장 측 양형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심리위원단은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에 더해 특검 측의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계사와 이 부회장 측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