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경영진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23일) 열린다. 이 부회장은 지난 9일에 이어 2주 만에 또 다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연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재용 부회장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전문심리위원단(3명) 중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강 전 재판관은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준법감시제도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삼성그룹을 감독하는 준법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재판부가 지정한 강 전 헌법재판관에 더해 특검 측의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계사와 이 부회장 측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추가됐다.
또 재판부는 이날 공판 절차 갱신에 따른 서증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이 중단된 사이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돼 공판 절차가 갱신됐고, 특검은 서증조사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지난 1월 이후 중단됐다가 지난달 26일 9개월 만에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특검은 재판부가 준법위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데 반발해 법원에 기피 신청을 냈고 최종 기각됐다.
지난달 초 이 부회장은 준법위 위원들을 만나 "지난번 대국민 사과에서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대국민 사과 발표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3대 의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018년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부 금액을 유죄로 봐야 한다고 보고 지난해 8월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관련기사
- 이재용 부회장의 3대 당면 과제...상속·사법·지배구조2020.11.03
- '상주' 이재용 부회장 앞에 짙게 낀 '사법 안개'2020.10.26
- 이재용 기소…삼성 사법리스크 장기화 현실로2020.09.01
- 사법리스크에도 현장 달려간 이재용, 'K칩' 속도 낸다2020.06.30
한편,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0일에 예정돼 있다. 국정농단 재판이 재개된 이후 이달에만 지난 9일에 이어 23일, 30일까지 세 차례 공판이 진행되는 것이다. 법조계는 파기환송심이 내년 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