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관련 재판부 요청으로 만들어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단(3명)이 구성을 끝마쳤다.
오늘(9일) 열린 공판기일에선 양측이 추천한 전문심리위원과 이들의 평가 기준 등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 사이 여러 차례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이날 오후 2시 5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에 대한 파기환송심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도 참석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이 조금 넘은 시각 법원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10개월 만에 재판을 받게 됐는데 심경이 어떤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삼성 준법위 전문심리위원단에는 앞서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에 더해 특검 측의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계사와 이 부회장 측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추가됐다. 양측은 상대 측이 추천한 인물에 대해 모두 "중립성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지난주 각 전문심리위원 후보와 면담을 마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와 관련 "삼성합병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 취해 왔지만, 경제적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며 "그만큼 준법제도 감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김경수 변호사에 대해서는 "기업범죄 수사에 있어서 공격과 방어 경력을 모두 갖췄다"며 "미국 감시제도 정착에 있어 협력했던 점을 고려하면 전문심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논쟁이 이어졌다.
특검은 타 사건의 수사 내용, 공소사실을 언급하며 삼성 측 전문심리위원에 계속적으로 반박했고,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지정은 재판부 직권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 이복현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또 재판부에 "자꾸 얘기를 끊는 것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파견 검사는 특별 검사부의 지시를 받는 것이다"고 답했다. 이후 이 부장검사는 도중에 자리를 떠났다.
아울러 특검은 준법감시제도 실효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평가결과가 양형에 참작되기 위해서는 삼성 준법경영 국민 약속 이행 여부, 전문심리위원단 운영 투명성 등이 필요하다며 "심사위원 심사 기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특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열달이나 공전이 되면서 상당히 지연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은 올 초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지난 1월 이후 중단됐다가 지난달 26일 9개월 만에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특검은 이번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데 반발해 법원에 기피 신청을 냈고 최종 기각됐다.
이어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진술이 진행됐다. 특검은 "삼성은 (박근혜 전)대통령의 부당한 요구에 거절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능동적으로 수용했다"며 "다른 기업들은 요구 금액을 축소하는 등 노력이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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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은 정치권력에 의해 기업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삼성이) 의무가 없는 일에 대해 권위를 남용했다"며 "대통령이 영재센터 지원 등을 후원하게 했고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했고, 강요죄에 이를 정도여서 뇌물공여죄는 성립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 부회장의 다음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6차 공판기일은 오는 23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