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 시작…부친상 이재용 불출석

소환장 받았지만 이건희 회장 별세로 빈소 지켜

디지털경제입력 :2020/10/26 14:1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26일 예정대로 열렸다. 부친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별세로 상주인 이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5분부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전날(25일) 피고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소환장을 발송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참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날(25일)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상주로서 아버지 빈소를 지켜야 하는 상황 때문에 재판에 나오기 어렵게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은 지난 1월 공판기일 이후 9개월 만에 재개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양형 감경 사유를 삼겠다는 데 반발해 올 초 법원에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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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4월 특검이 2월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판부 기피신청 관련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