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타계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일(26일) 예정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26일 예정대로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소환장을 발송했다.
하지만 이날 이재용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주로서 아버지 빈소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어서 재판에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은 지난 1월 공판기일 이후 9개월 만에 재개된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양형 감경 사유를 삼겠다는 데 반발해 법원에 기피 신청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4월 특검이 2월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판부 기피신청 관련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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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은 지난 22일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