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연내 선고"…檢 "시간 더 필요"

이재용, 이건희 회장 별세로 불출석…5차 공판기일 11월 9일 지정

디지털경제입력 :2020/10/26 17:41    수정: 2020/10/27 07:4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이르면 연내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주문했던 준법감시제도 실효성 평가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께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인 이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 소환됐지만, 전날(25일)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 檢 "강일원 전 전문심리위원 지정 이의 있어"…法 "그대로 유지"

이날 재판부는 특검이 지난 21일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취소 신청에 대해 "심리위원 필요성이 인정되고 취소할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오는 29일까지 피고인에 대한 준법감시제도 전문심리위원을 추천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 부회장 측에 기업 불법행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고, 삼성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 2월 독립적으로 출범했다. 재판부는 준법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재판부와 특검, 변호인 측이 각 1인씩 추천해 전문심리위원단(3명)을 구성할 예정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하지만 특검은 재판부가 준법위 실효성 여부를 피고인의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데 반발하면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가 검토해 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만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날 특검이 "비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판결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은) 재판부를 보조하는 역할로 유무죄 최종 판단은 재판부 책임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12월 종결' 언급에 檢 "단계별로 결정해야"…삼성 "소송 지연이냐"

재판부는 5차 공판기일을 2주 후인 11월 9일로 지정했다. 피고인(이재용)의 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11월 16~20일 사이에는 전문심리위원과의 면담 조사를 진행하고 이어 ▲11월 30일 열리는 6차 공판기일에 전문심리위원 평가 등을 듣고, 최종 변론 절차를 ▲12월 14일이나 21일로 진행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재판이 절차 진행에 따라 단계별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최종 기일까지 (정해져) 상당한 의구심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전문심리위원 운영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특검은 재판부가 강 전 재판관을 지정한 데 대해 "다툴 의지가 있다"며 "(전문심리위원 절차와 관련) 충분한 시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공정하게 정의로운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질 필요가 있다"며 11월 9일에 전문심리위원 절차를 별도로 열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전문심리위원 절차 진행은 재판부 직권으로 결정할 문제다. 이미 강 전 재판관에 대한 공지는 1월부터 알려졌는데 (이제 와서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은) 소송 지연 목적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이미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피고인을 공판 2개를 동시에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맞섰다.

관련기사

지난 2월 특검은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 실효성 여부를 양형 감경 사유를 삼겠다는 데 반발해 지난 2월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4월 이를 기각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판부 기피신청 관련 재항고를 최종 기각, 이날 재판이 9개월 만에 재개됐다. 

재판부는 "(특검 측의) 전문심리위원 추천이 전혀 안 된 상태"라며 "11월 9일 공판기일에 의견을 다시 들어 추후 재판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