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결심공판이 내달 진행된다. 재판부는 다음주 공판기일에서 삼성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듣고,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내년 초 양형 등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7차 공판을 열었다. 공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이 모두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 공판에 이어 추가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서증조사는 검찰과 변호인이 확보한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절차다. 지난 23일 공판에서 특검의 요청에 따라 공판 절차 갱신에 따른 서증조사가 다시 진행됐지만, 마무리되지 않았다.
■ 특검, 증거조사서 '경영권 승계' 별개 공소내용 꺼내들어
특검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판결문을 증거로 내며, 이재용 부회장 측이 삼성그룹 승계작업을 위해 이들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뇌물공여를 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와병으로 박 전 대통령 임기 내 승계작업을 최대한 서둘러 진행하려고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공소사실 요약본도 증거로 제출했다.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 건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 등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달 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바 있다. 이에 변호인단의 반발도 이어졌다.
특검은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이) 아직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된 점을 고려해 서증조사가 될 수 있는지 고민한 끝에 어떠한 내용으로 기소가 됐는지만 요약해 말하겠다"고 했고, 변호인단은 "공소장에 대한 내용은 양형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요약한 공소장 내용이 양형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어 보인다. 허용되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에 "(경영권 승계 의혹) 범죄사실 관련 유죄로 확정된 게 아니라 기소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개요 설명 위주로 해달라"고 했고, 특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은 "삼성은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비선실세 최서원 씨 등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활용한 유일한 재벌 기업이었다. 사건 피해자가 아니라 적극적 공범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했다"며 "가벼운 범죄나 단순 가담자, 상사 지시에 의해 어쩔 수없이 범행에 가담한 사람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게 국정농단 사건인데, 본건에도 실형이 선고돼야 헌법과 법치주의에 부합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 변호인단 "삼성 합병사건 가중적 양형조건 될 수 없어"
이어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대통령 직권남용에 의한 수동적 지원을 한 것"이라며, 특검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검이 지난 공판기일에서 과거와 달리 경제권력이 정치권력보다 우월한 시대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목적성이 있는 뇌물공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변호인단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박으로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서 물러나고 이미경 부회장이 사퇴 후 출국까지 한 사실을 예로 들며, "국정농단 사건도 대통령에게 권력과 권한이 집중된 제도적·사회적 상황 아래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CJ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삼성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질책을 받았으며, 대통령의 지시인지 인지하지 못했던 기업들과는 차별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신세계와 대림 실무진은 대통령의 요구인지 모르고 거절했고, 롯데 역시 같은 이유로 금액을 줄이려고 한 것"이라며 "삼성도 대통령과의 2차 단독면담에 질책을 듣기 전까지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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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또 특검이 경영권 승계 의혹 공소장 내용을 서술한 데 대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결코 사실이 아니다. 합병사건은 가중적 양형조건이 될 수 없다. 특검이 서증조사 명목으로 양형 변론을 한 것처럼 보인다"며 특검 요청에 대해서도 "양형 공방을 위한 공판기일을 지정해달라는 것은 기일 지연을 위한 좋지 못한 제안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7일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평가를 청취한다. 또 재판부는 최종 변론기일에 대해 "다음달 21일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1개월 가량이 소요돼, 법조계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선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