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마이데이터 사업서 은행-핀테크 갈등 구조 해결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3차 디지털금융협의회서 형평성 강조

금융입력 :2020/10/21 15:49    수정: 2020/10/21 17:20

금융위원회가 금융서비스 혁신차원서 추진 중인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가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픈뱅킹으로 핀테크는 은행에 내야하는 이체·조회 등 수수료가 대폭 줄어든만큼 은행의 수수료 수익은 줄었다. 또 곧 시행되는 마이데이터(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의 경우 쇼핑 정보를 보유한 핀테크 업체는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반면, 은행들은 고객의 금융 거래를 추정할 수 있는 신용데이터를 줘야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2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금융사와 핀테크 부문이 상호호혜적 관계를 갖도록 데이터 공유 범위·수수료 부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오픈뱅킹의 수수료 구조와 마이데이터의 정보 공개 범위를 두 업계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Front1)'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뉴스1)

손 부위원장은 "은행이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핀테크 기업과 새로 참여하는 기관들도 일정 수준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핀테크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을 일부 분담하는 한편, 조회 수수료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마이데이터와 관련해 손병두 부위원장은 "주문 내역 정보를 범주화한다면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것이란 의견이 있다"고 언급했다. 개정 신용정보법으로 시행을 앞둔 마이데이터는 이커머스와 금융사, 전자금융업자 간 데이터 공유 범위에 대해 업계 간 이견이 엇갈리는 상태다. 이커머스 업체는 세부 쇼핑 내역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세세한 쇼핑 데이터 공유는 개인 정보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오픈뱅킹의 참여기관을 늘리고, 참여기관은 원칙적으로 일정수준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다는 입장이다. 즉, 핀테크는 이제까지 오픈뱅킹으로 은행의 계좌 정보를 일방적으로 이용했으니 앞으로는 빅테크나 핀테크가 보유한 정보 중 선불 전자지급 수단 고객 계정의 잔액 및 거래내역·간편결제 세부내역 등을 공개해야 데이터 공유 형평성이 맞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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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는 12월부터 상호금융업(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과 저축은행·우정사업본부·증권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는 만큼 수수료와 운영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회 관련 수수료는 업권 간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조정될 예정이다. 연관된 논의는 오픈뱅킹 참여기관·운영기관·보안점검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동 협의체'에서 진행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많은 핀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금융 관련 논의가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갈등이슈에 함몰돼 혁신 동력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며 "정부는 금융사·빅테크·핀테크의 새로운 도전에 따르는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고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