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어떻게 상품을 판매하고 어떤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지 금융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제조·판매·광고에 관한 제도 마련 작업에 착수한다.
금융위는 24일 화상방식으로 진행된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회사 간 바람직한 시장 질서 형성을 위한 규제 개선과 인증 및 신원확인 방식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연내를 목표로 금융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장치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오인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 예를 들어 금융사와 연게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금융 플랫폼은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플랫폼의 영업 성격에 대해서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 이용자가 원할 경우 플랫폼이 이용하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과 같은 자동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플랫폼 사업자들의 투명성 개선을 위한 내용을 논의해 연내 마련할 전자금융법 개정안에 담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플랫폼 알고리즘이 공정한지, 제조·판매 과정에서 불거지는 문제에 대한 책임성을 따지는 규제는 논의는 하되 조급하게 추진하진 않기로 했다.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공정성과 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만 플랫폼 혁신 효과 저해를 최소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빅테크·이커머스 등 업권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마이데이터(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에 대한 데이터 공유 방안에 대해 손 부위원장은 "소비자 정보주권 시각에서 접근할 것"이라며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은 데이터 생태계 확장성이나 건전 경쟁 기여도 등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로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지위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다양한 인증·신원 확인 서비스에 대한 제도 개선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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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틀은 인증·신원확인 분야서 혁신적 기술이 활발히 채택될 수 있도록 하지만, 소액과 단순 거래, 고액과 복잡한 거래 간 차별성을 뒀다. 단순한 정보 조회나 출금 동의 같은 거래선 금융사 책임 아래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인증·신원 확인 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대출이나 고액 이체 등은 높은 수준의 신원확인과 안정성을 갖춘 인증 수단과 절차를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위조 신분증이나 대포폰 등을 통한 명의 도용 계좌 개설과 같은 금융 사기 범죄가 일어남에 따라 비대면 거래 시 준수해야 하는 '비대면 실명 확인 가이드라인'도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인증·신원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관련해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겠다"며 "금융사가 권한이 없는 거래에 대해 과실 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금융 이용자에게도 적정한 협력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