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20일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등록 취소'는 그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금감원은 그간 드러난 라임자산운용의 위법성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 금감원은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함께 결정했다. 남은 라임 펀드를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로 이관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구속 상태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에 대해선 '해임 요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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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최종 확정된다.
라임 사태를 둘러싼 두 번째 제재심은 오는 29일 열린다. 금감원은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3개 증권사의 최고 경영자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