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보험금 분쟁'을 둘러싼 금융감독원과 삼성생명의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종합검사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금감원이 암 보험금 부지급 건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한 가운데, 삼성생명은 최근 승소한 재판 결과를 앞세워 맞설 것으로 점쳐지면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생명 종합검사에서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핀 결과, 이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삼성생명 제재심에 보험금 부지급 건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2018년 6월 ▲말기암 환자가 입원한 경우 ▲항암치료 중 입원한 경우 ▲악성종양 절제 후 입원한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선 보험사가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같은 해 9월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역시 요양병원에 입원했더라도 직접적인 암치료를 목적으로 했다면 보험사가 입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진단이다. 요양병원 입원은 수술과 항암, 방사선치료 등과 같이 직접적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회사 차원의 논리에서다. 실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서 삼성생명은 금감원이 지급을 권고한 551건 중 39.4%인 217건 만을 받아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263건(47.7%)은 일부만 수용했고, 71건(12.9%)은 지급을 거절했다.
따라서 대심제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제재심에선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문제를 놓고 금감원과 삼성생명 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업계에선 삼성생명 측 대응도 만만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공동대표인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A씨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삼성생명은 암진단금과 수술비 등 명목으로 A씨에게 9천488만원을 지급했지만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입원비) 5천558만원과 지연이자에 대해선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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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감원 측은 대법원 판결이 삼성생명 제재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 보험금 분쟁은 케이스에 따라 달리 봐야 한다"면서 "최근 패소한 A씨의 사례가 결코 모든 암 보험금 지급 분쟁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