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삼성생명법' 논의 본격화…은성수 "방향성에 동의"

이용우 "국감 직후 보험업감독규정 법령해석 요청할 것"

금융입력 :2020/10/12 18:34    수정: 2020/10/13 10:08

수년째 공회전하던 '삼성생명법'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본격적인 법안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도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재확인하면서다.

■與, '삼성생명법' 입법 논의 본격화 예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법제처에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1'에 대한 법령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뉴스1)

이날 이용우 의원이 언급한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1'호엔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투자한도를 계산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상위법인 보험업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이 조항은 위법한 규정이라는 게 이 의원 측 견해다.

이용우 의원은 "보험업법엔 투자한도의 계산방식이 없으며,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조항 역시 없다"면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회계처리기준을 규정함에도 유독 보험회사만 '별표11'에 따라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투자한도를 계산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계열사 채권과 주식 보유한도 산정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시가)으로 변경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 보험사의 계열사 채권·주식 투자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데, 이를 취득원가로 계산해 각종 리스크에 직면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개정안에 '삼성생명법'이란 별칭이 붙은 것은 삼성생명이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2분기말 기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으며, 치가로 치면 그 규모가 총자산의 약 9%에 달해 법 개정 시 상당량을 처분해야 한다.

개정안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를 거쳐 정무위로 넘어간 상태다. 이르면 이달말부터 정무위 법안1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시가로 평가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2003년까지 상위법인 보험업법에 근거규정이 있었지만 2003년에 삭제돼 지금으로서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과잉진료가 車보험료 상승 부추겨"

국정감사 중엔 자동차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교통사고 환자의 약 95%를 차지하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보험료 상승을 부추겨 선량한 소비자에게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면서 "진단서 없이는 장기 진료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과실비율을 고려한 치료비 지급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자동차보험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는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면 치료기간과 치료비를 제한하지 않아 소수의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보험사가 작년 두 차례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음에도 1조6천억원의 적자를 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영국에선 사고 시 의사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해 1조5천억원의 보험금 지급 경감 효과를 봤다"고 소개한 뒤 "선의의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보험사기 적발 관행 개선해야"

이와 함께 국정감사 중엔 선량한 소비자를 사기범으로 몰아가는 부분별한 보험사기 적발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9만3천여 명의 보험사기범을 적발했으나 그 중 재판에 넘겨진 것은 862명에 불과하다"면서 "보험 계약자 모두를 잠재적 보험사기범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재수 의원은 ‘특전사 보험사기’에 연루돼 1년8개월을 복역한 신 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그의 억울한 사연을 소개했다.

증언을 종합하면 특전사 출신인 신 씨는 설계사의 권유로 KB손해보험의 보험상품을 가입했고, 훈련 중 부상으로 약 1억3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가 처벌을 받았다. 단지 가입 보험과 납입액이 많다는 이유로 KB손해보험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이 보험사기 혐의를 씌운 탓이다. 무엇보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고 그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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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 씨는 복역 후 검찰로부터 보험사기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불기소이유 고지서를 받았다. 피의자가 보험금을 편취했거나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서다. 반면 KB손해보험의 SIU 조사실장은 공갈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같은 사건임에도 검찰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와 관련 전재수 의원은 "10명의 범죄자를 잡는 것보다 1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원칙에 따라 보험사기 조사관행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