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환기시켜왔다고 밝혔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서 은성수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을 어기고 있다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박용진 의원은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의 총자산 3% 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 못하도록 됐지만,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무려 8%나 갖고 있다"며 "시가로 계산하면 20조~30조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삼성생명의 총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인데 삼성생명을 제외한 생명보험사의 총자산 대비 주식 비중은 0.7%"라며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삼성생명의 충격이 국내 금융시장의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현재로는 원가로 (주식 가격을) 계산하고 있어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자발적으로 삼성생명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지적을 하고 환기시켜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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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삼성생명에게 말만 할 거냐고만 하는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며 "주식을 원가로 할 것이냐 시가로 할 것이냐고 하는데 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위험성이 그 때 그 때 평가돼 맞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은성수 위원장은 "사모펀드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최근 문제가 빠르게 일시에 불거지고 있다"며 "금융당국 책임자로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