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 전 일어났던 '특전사 보험사기'로 징역을 살았던 신 모씨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 참고인으로 출석, 보험사기범이 아님에도 보험사기 성과를 내기 위한 보험사의 직원때문에 징역을 살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신 씨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없는지, 보험사기와 관련해 보험사와 의사소통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12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반 참고인으로 특전사 출신이자, 4년 여전 일어난 '특전사 보험사기' 피의자로 1년 8개월 징역을 산 신 모씨가 참석했다. 특전사 보험사기 사건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대원들이 허위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사건으로 보험 모집책과 병원 브로커 등 23명이 검거된 사건이다.
이날 신 모씨의 출석을 요구했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신 모씨가 특전사로 복무하다가 다쳐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보험사 직원에게 전화가 왔다"며 "보험사 직원은 허위진단인데 협력하면 처벌을 피하게 해주고 아니면 4년 동안 교도소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결국 신 씨는 허위진단이 아니라고 답하자 보험 사기로 1년 8개월 만기 복역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유죄 결정적 근거는 가입 보험의 수와 납입액이 많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신 씨는 "특수부대서 근무하면 사망사고나 장애를 입는 동료가 많았고 소개받은 보험설계사가 특전사 출신이라 고충을 잘 안다고 했다"면서 가입 보험 수가 많은 이유를 답변했다. 신 씨에 따르면 특전사 근무 중 어깨를 다쳤으며 군병원뿐만 아니라 외래 병원서도 후유 장애 진단서를 받았지만, KB손해보험 보험조사팀장이 손해사정사 등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해 자신이 보험사기범이 됐다.
전재수 의원은 "신 씨가 복역 후에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냈다"며 "KB손해보험 보험조사팀장은 공갈혐의로 실형을 사는 등 전체적으로 (보험 사기) 판을 만들고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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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보험사기범을 잡는다면서 금융당국이 나서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있진 않은지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해 보험사기범이 9만3천명이 있다고 했는데 재판은 826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험사기를 예방해야 하는 이유는 선량한 계약자 보호때문"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협박이나 조작이 있으면 안된다.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보험사와 잘 얘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