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내은행서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사기 대출 등이 21건, 총 33억여원의 금융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올 상반기 국내은행 금융사고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에서 시재 부당 반출과 서류 위조와 같은 사기 대출 등이 직원들에 의해 일어났다.
KB국민은행 직원은 텔러 시재금 460만원을 반출했으며, 신한은행 직원은 1천400만원을 횡령해 개인 카드 대금과 생활비로 썼다. 신한은행의 또다른 직원도 504만원을 횡령했으며, 상조회사 서비스 가입 고객이 마치 계약 해지를 신청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5억5천만원을 받았다.
우리은행의 직원은 암호화폐(가상화폐)에 투자할 먹적으로 시재금을 두 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이 금액은 1억8천500만원이다.
하나은행서는 위조 운전면허증을 가져온 고객을 거르지 못해 체크카드를 발급해줬다. 이 체크카드로 3천600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의 또 다른 직원은 지인 명의를 이용해 3억7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개인 용도로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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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에서는 지점장이 2014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년 5개월 간 타인 명의의 대출임을 알고도 13개 차주에게 총 24차례에 걸쳐 총 21억2천만원의 대출을 내줬다.
이영 의원은 "시재 횡령, 서류 위조뿐만 아니라 관리직인 지점장에 의한 대규모 불법 대출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대한 철저한 통제장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