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 공소장에 수십차례 언급된 삼성증권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확보하고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 제재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지 확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이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 등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 공소장에는 삼성증권이 총 48차례 언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금감원은 검찰이 이미 공소를 제기한 혐의에 대한 조사는 불필요하지만, 검찰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금융당국이 추가로 인지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삼성증권이 삼성 합병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기소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윤 전 대표는 2015년 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구인 ISS에 합병의 효과와 당위성을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삼성증권도 이 과정에서 각종 부정 거래에 동원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삼성증권 IB본부 등을 통해 그룹 지배구조 관련 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2012년 삼성증권 IB본부 등을 지휘해 '프로젝트G(Governance)'라는 승계 계획안을 마련하고, 2015년부터 삼성물산·삼성증권 IB본부 합병 TF를 조직해 실무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 공소장에는 삼성증권 IB본부에 주주 동향, 의결권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은 2015년 삼성증권 일부 해외지점을 통해 해외 기관투자자들 대부분이 제일모직 가치가 고평가, 삼성물산 가치가 저평가된 시점에 합병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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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은 이번 사건 수사팀의 공소사실이 일방적 주장이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삼성물산 합병이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 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라는 주장이다.
삼성 측은 "합병비율 조작이 없고 법령에 따라 시장 주가에 의해 비율이 정해진 기업 간 정상적인 합병을 범죄시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수사팀이 구성한 공소사실은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하였던 투기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중재재판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