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판사 3명 합의부가 맡을 듯…"쟁점 복잡해"

"사건 단독판사 관할 속하지만 중요성 등 감안해 결정"

디지털경제입력 :2020/09/02 17:53    수정: 2020/09/03 08:50

법원이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을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부에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점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불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사건에 대해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재정합의는 사안의 중요성이나 사회에 미칠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단독 재판부의 사건을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다. 절차는 오는 3일 완료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을 넘지 않아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에 속한다. 통상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이르지 못하는 사건의 경우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위 사건은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재정합의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또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승계 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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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삼성 측은 삼성물산 합병이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 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라는 입장이다. 투기펀드인 엘리엇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관련 사건에서 이미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적법 판단을 받아, 수사팀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삼성 변호인단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에서 압도적으로 수사중단·불기소를 결정하니 수사심의위에 상정조차하지 않았던 업무상배임죄를 추가하는 등 무리를 거듭하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