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관련 시세조종·부정거래 등 혐의를 적용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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