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오늘 부장회의 열어 '이재용 기소여부' 논의

수사심의위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관련 논의

디지털경제입력 :2020/07/17 13:11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해온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등 사법처리 방향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과 1~4차장검사, 3차장 산하 부장검사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이성윤 지검장이 이날 회의를 거쳐 나온 내용을 다음 주 수요일에 열릴 주례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최종 보고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심의위는 지난달 26일 ▲피의자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 ▲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고, 10대 3의 표결로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 결론을 지었다. 심의위에서는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측의 불법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합병 과정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상 심의위 개최 후 1~2주 안에 회부된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렸지만 삼성 사건에 대해서는 3주가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삼성 사건의 기소 대상과 범위, 혐의 등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심의위 권고에 반해 기소를 하게 될 경우 검찰 수사와 신뢰에 대해 타격을 줄 수 있어 부담이 있다. 검찰은 이제까지 8차례의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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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 등에서 불법이 있었고, 이 부회장도 이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시세조종과 회계사기는 없었고 이 부회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달 안에는 삼성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