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檢 판단 주목

9시간 릴레이 토론 끝 결론, 양측 치열한 변론 오가

디지털경제입력 :2020/06/26 20:27    수정: 2020/06/27 14:58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삼성은 우선 한숨을 돌린 채 검찰의 기소 여부 최종 선택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논의한 끝에 '불기소' 판단을 내렸다. 이날 회의는 예정됐던 종료시간인 5시50분을 훌쩍 넘겨 9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달 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보다도 더 치열한 변론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는 이날 ▲피의자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 ▲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안건을 다뤘다.

검찰과 삼성은 각각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뒤 오전에는 검찰이 오후에는 이 부회장 변호인이 각각 의견진술에 나섰다. 이날 심의위는 양측의 상반된 주장에 열띤 논의를 이어갔고 결과를 도출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는 '제9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통해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며 "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심의위에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된 15명이 참석하지만,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사건에 연루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의 인적 관계로 회피 신청을 하면서 14명이 참석했다.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의를 주재하고 질의응답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아 실제 표결에는 13명이 참여했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측이 지난 3일 검찰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국민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요청한 데 따라 이뤄졌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이번 불기소 권고까지 승기를 잡으며 유리한 고지를 밟게 됐다. 검찰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무리한 수사를 이어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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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삼성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 소집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장기간에 걸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됐지만 성실하게 협조해왔다"며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 등에서 불법이 있었고, 이 부회장도 이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시세조종과 회계사기는 없었고 이 부회장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